2023.05 최초제정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볼트크리에이션(이하“회사”라 한다) 임직원이 회사의 윤리경영을 정착하고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 2조(기본원칙)
임직원은 자율과 책임, 그리고 창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모든 업무를 능동적이고 조화롭게 처리한다.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무를 추진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본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으로 성장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기본윤리)
1. 우리는 (주)볼트크리에이션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1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주)볼트크리에이션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품위와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제4조(사명의 완수)
1. 우리는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3. 동료 및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4. 회계정보의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를 방지한다.
제5조(자기계발)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회사와 개인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1. 우리는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3. 회사와 고객의 자산을 잘 보호하며, 회사가 인증한 적절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4.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조(공·사 구분)
1. 회사와 관련된 정보는 기밀로 유지하고 회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2. 사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8조(임직원 상호 관계)
1.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직원 사이의 금품, 향응 제공, 편의의 수수와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2. 상호간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행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
제9조(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우리는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책임
제10조(고객만족)
1. 우리는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고객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를 통하여 정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1조(고객의 이익보호)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소중하게 보호한다
제4장 주주에 대한 책임
제12조(투명 경영)
1. 우리는 투명한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정당한 이익을 창출한다.
2.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전략을 통하여 기업 가치를 증가시킨다.
3. 주주의 권리와 투자수익을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13조(임직원 존중)
1. 우리는 서로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존중하고 독립된 인격으로 대한다.
2.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3. 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제14조(공정한 대우)
1. 채용, 능력개발 및 승진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2.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청결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제6장 협력사에 대한 책임
제15조(공정한 거래)
1. 우리는 협력사와의 거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며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
2.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제16조(거래법규 준수)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처리한다.
제7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17조(국가와 사회발전 기여)
1. 우리는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2. 선량한 시민으로서 선행과 자선을 베풀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18조(환경보호)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19조(국제경영규범의 준수)
국제협약,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부패방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규 등 국내외의부패방지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